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명예감사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관을 비롯해,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와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등의 제보,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제보, 기타 시민 불편사항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주시는 명예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할 계획이다.
상주시 명예감사관 제도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신뢰 받는 행정, 청렴한 시정의 실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의 공명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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