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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게요! - 석면조사대상 학원건축물 확대 및 석면건축물에 석면농도 측정 의무 부가… - 기한 내 석면조사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8-01-29 10:28:32
  • 수정 2018-01-29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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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게요!

  - 석면조사대상 학원건축물 확대 및 석면건축물에 석면농도 측정 의무 부가해
    어린이·청소년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
  - 기한 내 석면조사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캐치프레이즈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석면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석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다. 석면은 썩지 않는 1급 발암물질로 폐 흡입 시 체내에 축적되므로, 생활 속에서 체내 축적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보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추가로 부가된다.

 

작년 기준으로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학원이었지만, 금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이라면 석면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변경된 것 없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석면이 인체에 미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부가된다. 석면농도 측정기한은 석면건축물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공공건축물의 경우 2018년 9월 30일까지이다.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는 학원 건축물 및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측정 의무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양천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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