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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엇갈린 안동시 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 설명회 - 주민들 피해 문제 제기되며 고성 오고 가
  • 기사등록 2018-01-27 16:10:44
  • 수정 2018-01-27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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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업체 관계자가 사업설명을 했다.


안동시 옥동의 옥현공원을 민간개발하기 위한 조성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사업계획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찬성이 팽팽히 부딪치며 고성이 오갔다.

 

1월 27일 오전 11시 옥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설명회에는 주민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개발계획 설명과 주민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 A 씨는 “공원 조성과 아파트 600여 가구가 고층으로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공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지금 상태라도 숲을 거닐 수 있고 농사짓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좋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지의 땅주인이라고 밝힌 B 씨는 “몇 십 년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발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지주입장에서 한 주민은 “오늘 사업설명회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됐다. 정작 땅주인은 땅 팔 생각도 없는데 그 위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보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이사 왔다는 C 씨는 “묘지와 쓰레기더미들이 있는 것보다 깨끗한 공원시설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사무국장은 “민간업자가 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특례사업이 아니고 특혜사업이다.”며 “공원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데 안동시의 인구대비 공원비율이 적은 편이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사업을 한다면 공원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는 안동시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하나이다. 시는 안동시내에 위치한 옥동의 옥송상록공원과 옥현공원, 정하동의 낙동공원 세 곳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지정된 공원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면 공원부지지정이 실효됨으로써 공원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자체 예산만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워 관련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원개발을 맡기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내지 상업시설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에 전국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방식의 특혜 측면과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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