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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혜택 늘리고, 부담 줄인다 - 보험료는 보조금 70% 제외한 자부담분 30%만 부담
  • 기사등록 2018-01-22 2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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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2,700만원(316건)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는 4,465건으로 총 4,121명(사망 301, 부상 3,820)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험료는 보조금 70%를 제외한 자부담분 3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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