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천구,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실시 - 시설개선자금・화장실 시설개선자금・모범업소 육성자금 - 연리 1~2%로 최대 5천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18-01-09 10:24:28
  • 수정 2018-01-09 10:25:43
기사수정

양천구,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실시

   - 시설개선자금・화장실 시설개선자금・모범업소 육성자금

    - 연리 1~2%로 최대 5천만 원 지원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등이다.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은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시설개선자금은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 당 최대 2천만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이 연리 2%, 화장실 개선자금이 연리 1%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양천구에 소재한 모든 식품위생업소이다.

단,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해당된다.

 

또한 혐오식품 제조・판매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 유용한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에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양천구보건소 보건위생과(☎2620-4883)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60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