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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2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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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가 19일,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대표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안건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예산과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이장운 경정을 추가 위촉하여 협의체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영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대표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한 해 동안 저예산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틈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동절기 기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구성돼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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