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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근절'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 - 위반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
  • 기사등록 2017-11-30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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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행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동절기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민관합동 밀렵 감시단을 편성하여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위반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목격 시 즉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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