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1-27 16:53:08
기사수정

 


청송군은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군은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52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