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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차상위계층에게 희망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탈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가능
  • 기사등록 2017-11-25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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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차상위계층에게 희망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탈락된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가능
  - 향후 부양의무자 단계적 기준완화로 내년 10월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가구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섰다.

 

지난 10월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다.

11월부터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급~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적용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복비정책과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기존에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에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관내 복지관, 경로당, 재래시장,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와 리플렛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부양의무자 단계적인 기준완화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모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양능력 미약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노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이번 제도완화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2620-46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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