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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오는 29일(수)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필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기사등록 2017-11-20 09:53:57
  • 수정 2017-11-20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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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오는 29일(수)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필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9일(수)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다. 구는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 및 산정하였다. 또한 지가의 공정성 및 가격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양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대

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20-34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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