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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령화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안전한 거래를! - 안전한 부동산 중개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고령화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 중개인 사장의 고령화에 따른 중개실무능력 어려움 예상, 특별 지도・점검…
  • 기사등록 2017-11-15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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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령화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안전한 거래를!  
  - 안전한 부동산 중개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고령화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실시
  - 중개인 사장의 고령화에 따른 중개실무능력 어려움 예상, 특별 지도・점검으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캐치프레이즈

  예로부터 집이 가정에 복과 덕을 불러준다고 했다. 복과 덕을 중개한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주민들은 혹시 거래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국최초로 관내 부동산중개인 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고령화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46개소이며, 중개인 대표들의 평균나이는 71세(최소 61세, 최고령 88세)로 조사되었다. 그중 36개 업소는 66세에서 80세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구는 중개인 사장들이 고령화에 따른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중개실무능력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했다. 더욱이 부동산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커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중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부동산거래 실무 수행 여부 등이다.

구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 중개행위가 어려운 중개인 중개업소의 경우 폐업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업소의 실질적 거래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안전한 중개거래문화 조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2620-3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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