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국유림사업소는 매년 봄철 지역주민에 한하여 울릉도 국유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비롯한 산나물을 주민소득을 위하여 양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중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국유림에 무단입산하여 산마늘(명이나물) 뿌리 3,641(20kg) 포기를 캔 혐의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인 편익주의에서 비롯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년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MTV표준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