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지원하는 제도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1,786,952원(중위소득 40%미만)이하의 소득자가 지원대상이다.
노인틀니의 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로 7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대상자는 5%, 2종대상자는 15%로 본인부담이 완화됐다.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입원진료 시 3%,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는 입원과 외래(병원급 이상)진료 시 각 5%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의 꾸준한 개정으로 지원연령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진료비 부담도 낮아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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