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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나서 -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 집중 방문해 납부 독려 -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활용
  • 기사등록 2017-11-09 1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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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조 7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을 펼치며, 사전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전 읍면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징수활동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연락처 및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를 병행하고,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자)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여 탄력적으로 징수할 것이라 밝혔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활용해 상하수도요금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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