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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 포함 -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 기사등록 2017-11-08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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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1~3급중복장애)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 1~3급 중복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은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시 및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창녕군 주민복지지원실(055-530-1123)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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