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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 기자회견 -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 - 공무원 과로사 근절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17-10-26 19:45:58
  • 수정 2017-10-30 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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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표발언을 통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해 공직사회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있다. 초과근무제도는 공무원 과로사와 자살의 원인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초과근무 실태조사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과로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초과근무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한 공무원의 과로사를 버려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하위직 공무원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와 초과근무를 당연시 하는 조직문화 속에 과로사로 내몰리고 있다.” 고 지적하며 “초과근무제도의 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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