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열차 부정승차로 150만9천여명이 적발돼 210억1천8백여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2015년 29만7천권(42억7천만원), 2016년 27만1천건(40억9천만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4만5천건(18억3천만원)으로 4년간 30%나 증가했다.
부정승차는 KTX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2년 5만5천건, 18억9천만원에서 지난 해 9만3천건, 29억8천만원으로 69% 이상 늘었다.
부정승차의 대부분은 고의에 의한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관 경과 등으로 적발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열차 부정승차는 일반 승객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