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ㆍ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계획인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 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듯 김천시는 복지연찬을 통해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제도시행, 시책개발, 업무교류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책기반을 구축해왔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맞춤형 급여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 관게자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하여 정신병원 퇴소자들에게 사례관리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11월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종합계획을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김천시가 선진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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