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형 계장은 지난 31일 ‘서울지검 김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청약통장 해지를 시도하는 피해자 이모씨가 계좌를 해지하면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 피싱이라고 직감, 계좌 이체 지연과 함께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박종문 수성경찰서장은 "평소 은행거래가 없던 사람이 통장에 있는 거액을 인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보이스 피싱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며 “보이스 피싱등의 사기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누구나 잠시 방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큰 힘이 되니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