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이날 이정백 상주시장, 정규호 상주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 개시 시연회를 가졌으며,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민원업무처리가 잦은 세무서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했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의회청사, 남원동·북문동 주민센터, 농협 상주시지부, 축협 본점 등 6개소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이번 상주세무서에 신규 설치로 모두 7개소로 확대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9개 분야 53종이며(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대법원과 협의 후 수개월내 발급가능), 수수료는 무료(국세·병무 제증명) 및 창구발급 대비 50%(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저렴한 서류도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원인에게는 시간 절약 등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