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용도를 적은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감과는 달리 제작・등록・보관해야하는 불편함과 부정발급 위험성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도 가능하다. 수수료 또한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장점이 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인감위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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