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이사회에서 임원 공개모집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안)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문경시가 7월 17일, 7월 21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사회 자체가 무산 됐다.
또한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대하여 상법상 정관기재사항에 해당하지않는 등정관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문경관광개발㈜가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문경시는 정관변경을 위해 이사회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문경관광개발㈜는 지난 3월말 현영대 대표이사가 3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주주간 소송 중이고, 2차례 이사회 무산, 2차례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되는 등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
문경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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