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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박피해 복구비 84억원 '지급' -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 - 봉화, 영주 등 피해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 지원
  • 기사등록 2017-07-25 2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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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5월13일 포항, 안동,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상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2017.6.1.~)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월 1일에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쳐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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