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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미 가입 대상시설에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7-07-25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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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녕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지난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 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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