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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아동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 김수영 구청장,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 실질적 무상보육 구현 - 2017 추가경정예산 6억원 편성, 만3세~5세 민간 보육시설 이용 - 만3세에 월 4만3천원, 만4~5세에 월 3만7천원, 총 2700여명 지원
  • 기사등록 2017-07-05 2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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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표준방송/수도권 취재본부 김선삼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월 4만3천원씩 비용을 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구요”

 

올해 만3세 되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월동 김모씨의 푸념이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의 아동의 경우 월 4만3천원을, 만4~5세의 경우엔 3만7천원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발표 이후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야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 통과 되어 올해 7월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천7백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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