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노변지점에 근무하는 정슬기 행원은 지난 6월 7일 피해자 이○○(55세, 여)가 수표 3,1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예방 및 대면편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 농협은행 시지지점에 근무하는 정윤경 계장은 6월 8일 피해자 김○○(85세, 남)가 할아버지가 현금을 1,6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박종문 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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