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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여름휴가는 깨끗한 산림과 숲에서 즐겁게 보냅시다
  • 기사등록 2017-06-17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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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간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시설 운영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최근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성철 소장은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의 넓은 지역을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즐거운 여름휴가를 맑고 깨끗한 산림과 숲 속에서 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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