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7,193건 19억원과 비교하여 5천만원이 감소한 액수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456건, 3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 ~ 12월 31일)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민원)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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