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소재 국유림에 불을 낸 혐의로 76살 박모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박씨가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수 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성철 소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라며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등 불씨취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이 날 헬기 3대와 공무원 등 진화인력 100여 명을 산불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였지만 임야 1만 5천㎡가 소실되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1260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