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러한 무단입산 및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FMTV표준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