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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교육' - 청탁금지법의 핵심, 부정청탁 사례 및 금품수수 등 - '청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치'
  • 기사등록 2017-03-25 2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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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을 위해 24일 오후 3시 군청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초빙해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부정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의 핵심,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사례 및 예외사례, 금품 등 수수사례 및 예외사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별 강의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공직사회에서 청렴과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사전 예방적 감사로 청백-e 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 점검표를 상시 체크하고 있으며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관련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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