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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자 가택수색 및 현장 봉인압류 -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을 경우, 강력한 체납
  • 기사등록 2017-03-24 0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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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3월부터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체납정리의 방편으로 가택수색 및 현장봉인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세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 및 실거주지 현황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담세여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가택수색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가택수색 시 어려운 생계환경에 처한 체납자는 복지관련 상담연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조치하고 대형트럭 등 견인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32억원을 징수 했으며, 올해도 이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3,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2월말 현재 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09억원에 이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3명에 4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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