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출처: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야간수당'을 받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67.2%로, 10명 중 3명(32.8%)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오름은 청년 정책회의를 통해, “추가수당(주휴·야간수당)은 법으로 보호되며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이며 “야간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 또한 사업주의 경우 60.3%로 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었고, 알바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비롯해 구직자의 권리인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가 없는 올바른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대선에 출마 선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계획과 이외에도 청년들이 흔히들 겪고 있는 다방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해 청년정책으로 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용오름 3040의 청년정책 제안은 전자우편(yougohreum@nate.com)으로 제안서를 보내주면 회의를 통해 카드뉴스로 편성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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