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산림피해 면적이 153ha에 달하여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사정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보유하고 있는 드론(Drone) 10대를 이용하여 소각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4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산불로 번졌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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