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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