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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13:01:35
  • 수정 2017-03-18 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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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10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되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과 관련,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상을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발부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종성 서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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