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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송금해라' - 대구수성경찰서, 전화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 보이스피싱을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2천만원의 피해를 예방
  • 기사등록 2017-03-14 23:18:52
  • 수정 2017-03-15 0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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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인출을 제지 후, 112 신고해 4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4일 오전 9시경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역지점에서 속칭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을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2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강○○(여, 26세) 등 신한은행 위브더제니스지점 김○○(여, 26세), 신한은행 지산지점 김○○(남, 30세)에게 감사장 및 보상금을 수여했다. 
  
  이 날 신고는 지난 13일 12시경 대구은행 만촌역지점을 찾은 피해자 김○○(64세, 주부) 할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적금 2,000만원 전액을 현금 인출 요구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송금해라”는 전화사기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문 수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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