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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종전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조정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천원
  • 기사등록 2017-03-14 17:36:20
  • 수정 2017-03-15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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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종전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며,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2017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 30.4만원 인상)으로 상향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5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4억원 증가됐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71천명으로 전체 경북도 노인인구(492천명 정도) 대비 75.4%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전종근 경상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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