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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7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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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3월 6일부터 1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내에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사용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무단 적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용수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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