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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으로 불이익 받지 마세요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
  • 기사등록 2017-03-03 0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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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 기동반 및 5백만원 이상 체납자 맨투맨 책임징수제 운영,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은닉 재산 발굴·탈루 세원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며, 지방세를 체납하여 부동산 압류, 봉급압류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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