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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빙기 안전사고, 안전수칙 준수 당부 - 해빙기 출입이 금지된 산행, 얼음 낚시 하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17-03-02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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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3월 1일 야외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에서 발생 위험률이 높은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단단히 얼어있던 얼음이 해빙기가 되면 가장자리부터 빨리 녹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강이나 저수지 얼음 위에서 구명조끼 없이 얼음낚시를 즐기다 자칫하면 얼음이 깨져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cm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영하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이고, 상대적 결빙상태가 좋지 않은 해빙기에는 10cm 이상일지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5일 성주군 경산교 하천에서 김 모 군이 빙상놀이를 하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것을 119구조대가 안전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5년간 2~3월 해빙기에 발생한 익수사고는 36건에 이른다. 

해빙기 산행 역시 겨울철보다 오히려 위험하며, 산행에 나설 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을 주의하며 산행에 임해야 한다. 마른 낙엽 아래 녹지 않은 얼음빙판 또는 부풀어 오른 녹은 땅을 밟을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경우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산행 시에는 꼭 등산화를 신고 보폭을 좁게 유지하며 두 손은 자유롭게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 중 바위나 돌이 쌓여 있는 비탈길에는 낙석을 주의해야 한다. 겨울동안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수분양이 증가해 암석이나 지반 틈사이가 벌어지는‘배불림현상’으로 낙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바위 절벽이나 바위능선의 등반은 피하고 바위 아래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행동은 금지해야 한다.

지난 1월 30일에는 등산객 김00씨가 청송군 부동면 소재 주왕산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왼쪽 정강이 골절로 119구조대와 소방헬기로 안전하게 구조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5년간 2~3월 해빙기에 발생한 산악사고는 444건으로, 산악사고 주요원인은 조난사고가 111건(25%), 실족 추락사고 63건(14.1%), 개인질환 34건(7.7%), 자살기도 8건(1.8%), 기타 안전조치 228건(51.4%)으로 나타났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는 산행과 빙상레포츠를 금지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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