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민간위원10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김천시 지방보조금사업의 편성 규모와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결정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공모형) 47개사업, 33억8천만원 중 실과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요구한 보조사업 7개사업, 6억7천만원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조정실 김영박 실장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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