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신청서에 민원인이 직접 구술내용 확인 후 서명하면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것이다.
구술민원은 담당자의 민원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어 일부 민원사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창녕군은 기존 시행중이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신청,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증명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29종을 추가 확대하여 총 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군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민원사무편람과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게시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구술민원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구술가능 민원사무 종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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