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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7 13:05:47
  • 수정 2017-02-19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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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16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시 초기대응방법, 소방시설 사용 방법 및 응급처치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지난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은 소방서 집합교육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다.

 

전종성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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