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합동징수팀은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선정하여 근무지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및 영치차량에 구축된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지연,주정차위반)체납차량에 대해 실시간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 및 영치예고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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