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에서는 영주 시네마 복합타운 건립,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영주시 노인복지관 개관, 영주선비도서관 개관,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주호 오토캠핑장 개장 등 시책 35건의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빈병 보증금 인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59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교영 기획감사실장은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책자를 상시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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