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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4 11:15:56
  • 수정 2017-01-24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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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가 2017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으며, 50가구 이상의 5층 미만 연립·다가구 주택 내부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는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하여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종성 서장은 "각 관계기관 및 군민들에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업무 처리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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