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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원처리 기한 단축 시행' - 처리기간 1/2단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등
  • 기사등록 2017-01-11 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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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공장 등 복합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행정시스템인 원-스톱(One-stop) 실무종합심의회를 현재까지 650여차례 개최해 2,00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100건, 건축 900건을 처리했다.

 

영천시는 2008년부터 10년간 매주 2회, 20개부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해 오고 있으며 원-스톱(One-stop) 실무종합심의회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1/2이상 단축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사전입지 상담 및 검토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매주 월요일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인들을 위한 야간 상담창구를 운영, 적극적인 선행검토와 규제개선 발굴, 스피드한 공장설립 서비스 등 기업인에게 편의를 제공,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영천의 버팀목 행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사전입지 상담 및 입지기준 확인제도를 강화해 3일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부서에 심의회 자료를 최소 1일전 통보한다. 신청부터 승인과정을 주1회 문자 알림서비스(SMS)을 실시하고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수시로 참석해 기업이 영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중 가장 기본은 빠른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있으니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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