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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옥 신축 '4천만원 지원된다' - 3월 31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경북 한옥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위해
  • 기사등록 2017-01-12 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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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한옥 신축 시 최대 4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신축 한옥 35동으로 동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지의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 및 도의 검토를 거친 후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한옥 신축이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설계도서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하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한옥 신축 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8월경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등록․보급해 보다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와 지역 케이블 방송,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한옥진흥 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 또는 부서별홈페이지>건설도시국>경상북도한옥정책)

 

이재윤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경북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옥 시공 신기술,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옥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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