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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먹거리 안전 위해 '특별단속' 실시 - 경북도민의 안전! 먹거리 단속 포문을 열다! - 정유년 첫 단속, 도민의 부정불량식품 척결부터
  • 기사등록 2017-01-10 22:20:11
  • 수정 2017-01-11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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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먼저 챙기기로 하고,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자류, 다류, 음료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되,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식품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표시사항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식품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건전한 식품제조가공업의 토대를 마련해 주민건강과 직결된 부정불량식품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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